윤준병 "대통령 직무수행 불능에 따른 국정공백과 혼란 예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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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대통령의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직무수행 불능에 따른 권한대행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정읍·고창)은 13일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유고(有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어떠한 사유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필요한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대통령 직무의 단절이라는 비상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한 국정공백과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사망,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판결에 의한 자격상실 및 사임(辭任) 등으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 또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정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여 체포·구금 또는 수감된 상태인 경우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을 통해 국민 안전과 국정 안정을 저해하는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적시했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도록 명시해 권한대행자의 권한남용 방지장치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어떠한 사유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이번에 발의한 ‘대통령 권한대행법’을 통해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직무수행 불능에 따른 국정 공백과 혼란을 예방하고,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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