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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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13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지만 한 명의 판사로서 별도로 의견을 밝힌다”며 “만일 제가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체포될 뻔했다면 동료판사들이 위헌무도함을 항의해 줄 것이라 신뢰했을 것이기에 그 신뢰에 답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내상이 될 수 없다”며 “위헌·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류 판사는 지난 9일 한겨레신문에 “12월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2월7일 의결정족수 부재로 인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12월8일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국정 운영 발표, 이 모든 과정이 헌정질서에 위배된다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판사로서 단언한다”는 기명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정치인 15명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법권 중대 침해”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31010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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