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왼쪽)과 조국 전 의원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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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조국혁신당 조국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결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례 순번 12번까지 당선됐다. 백 교수는 비례 순번이 13번이었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결원이 생기면,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국 전 의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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