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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尹 "합법적 권한" 강변 반박…민주당이 내놓은 '계엄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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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용 軍 300명만 국회 투입? 실제론 685명

선관위 조사 내세웠지만…"헌법상 계엄으로 수사 불가"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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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의 원인을 '거대 야당의 횡포'로 규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조목조목 논파하는 '팩트체크'를 내놓으며 반박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주요 발언들이 과연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민주당이 제기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짚어봤다.

13일 민주당이 제공한 자료와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살펴본 결과, 윤 대통령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국보법 폐지 등 북한에 동조' 주장했지만 22대 국회서 관련 법안 발의 0건

우선 윤 대통령은 전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이 북한을 동조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발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당은 북한의 도발에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규탄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 위해 '계엄 불가피' 주장한 尹…"계엄으론 헌법상 선관위 수사 불가"

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시스템 점검 거부와 보안 문제를 언급하며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 중 이 같은 선관위에 대한 조사 목적도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선관위 조사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전시 상황 등을 규정한 계엄법 2조의 요건조차 충족 못한 위헌 불법 계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므로, 결과적으로 법관 출신 인사가 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이유로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불가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또 헌법상 '계엄'은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필요시 선포 가능한 것이라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계엄을 통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는 불가하다.

"질서유지용으로 300명만 국회에 투입했다" 주장…실제론 685명 투입

또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출동건과 관련해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며 "질서 유지용으로 소수 300명 미만의 병력만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일 전체 출동한 전체 계엄군 1300명 중 685명이 국회에 투입됐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 해산 목적이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발언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발언, 경찰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해당 주장을 반박했다.

곽 전 특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방위에서 "대통령이 직접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홍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

'계엄 알린 후 병력 이동 지시했다'는데…선포 전 이미 선관위서 병력 대기

또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상황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 방송으로 국민에게 비상계엄을 알린 이후에 국방부 장관을 통해 병력 이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일 국방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계엄 선포 방송 이전에 이미 선관위 주변에 병력이 대기하고 있었고, 2~3분 만에 병력은 선관위로 진입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지만 전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 자료에 따르면, 계엄 당일 서울경찰청은 영등포서 경비과, 국회경비대 등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관계자의 전면 출입 통제 명령을 하달한 바 있다. 즉, 경찰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 모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한 것이다.

尹 '野, 예산 삭감 폭거' 주장에 민주당 "여야 합의해서 감액"

이밖에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삭감 90%'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 전액 삭감' '대왕고래 전액 삭감' '청년일자리 사업 삭감' 등을 들며 계엄 선포의 배경을 민주당의 예산 삭감 폭거에서 찾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사실 왜곡이자 거짓말"이라며 "여야 합의 감액 혹은 전년도 집행 실적을 고려해 정부 측의 잘못된 예산 편성과 소명을 하지 못한 부분 등을 합리적 심사 과정을 거쳐 감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정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감액'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및 강소기업 육성 예산'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 R&D 예산' 등은 여야의 합의로 감액됐다.

또한 '야당이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예산을 0원으로 감액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 심사 결과, 경찰청 특정업무경비는 감액하지 않았다"며 "필요성과 집행내역을 소명한 대통령경호처와 국세청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도 감액하지 않았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野 간첩죄 개정 막고 있다'에 "민주당 의원 5명 발의…법사위도 통과"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잇따른 공직자 탄핵으로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받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가담자'로 규정하며 "위법·불법 행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합법적 권한을 통해 탄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검찰 등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과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직자 탄핵의 경우 야당의 공세가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 역시 적지 않다. 그럼에도 입법부의 잇단 탄핵 추진이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에는 법조계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특검 법안을 남발하며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특검 수사팀장을 역임했던 이력을 들어 "특검 반대는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한데 대해선 "윤석열 본인 수사 방해(방탄)를 위해 거부권을 남발한 결과"라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해당 법안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5명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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