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55)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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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보좌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55)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2000만원을 추징했다. 정 씨가 신청한 보석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 받은 전적이 없는 것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알선수재는 사회 기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엄벌하게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알선수재의 대가로 취득이 발생한 것을 가장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도용하는 등 방법이 불량하다"며 "또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것과 같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급여를 가장한 3750만원 등 총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신 의원 측은 "검찰의 소설일뿐"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태양광 수사는 전 정권과 현 야당을 겨냥한 정치적 쇼이자 정치 보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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