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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할 수 없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집행정지 신청,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전날(12일)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과 더불어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차가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짚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담은 지난달 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 회장 등 8명에 대해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튿날 문체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불복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직무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신청인(이 회장)이 국제대회에서 대한체육회를 대표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선수단 운영 및 대한체육회 운영상의 손해 등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회장은 올해 말 두 번째 임기를 마치게 된다. 하지만 지난달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로부터 3선 도전 승인을 받았다. 최근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하는 등 의지를 드러냈다.
이혜진 기자 hjlee@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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