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치과 상담실장으로 일하면서 진료비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2억 원 이상의 진료비를 빼돌린 치과 상담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강원도 한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며 환자 상담, 접수, 진료비 수납 업무를 했다. 그는 지난해 4월 21일 치과에서 환자 B 씨로부터 진료비 500만원을 자신의 명의로 송금 받은 뒤 생활비 등으로 소비해 횡령했다,
A 씨는 이를 시작으로 올해 2월 2일까지 총 93명의 환자로부터 진료비 총 2억 980만원을 자신의 계좌나 자신의 모친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많은 채무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