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13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비위 혐의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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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논란에 휩싸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회장은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당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자녀의 대학 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을 받는다.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한 6,3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의혹도 있다.
이에 불복한 이 회장은 이튿날인 지난달 12일 법원에 직무정지 통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 과정에서의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법원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회장은 비위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6일 체육회 회장선거준비태스크포스(TF)팀에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내며 사실상 3선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12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3선 도전 자격을 승인받기도 했다.
이 회장에 앞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이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체육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은 이달 24, 25일이고, 선거는 다음 달 14일 선거인단 투표로 치러진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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