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3 (금)

경찰 "윤 대통령 출석 요구 검토"...조지호 등 구속 갈림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의 총 지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며거듭 수사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경찰과는 별도로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는데,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경찰청 특수단이수사 관련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죠?

[기자]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단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수사 진행 상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안전가옥, 안가라고 하죠. 윤 대통령 등 4명이 모인 건 확인됐다, 이렇게 경찰이 밝혔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한 건 국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TV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를 확인하고 나서 긴급체포를 했다, 거짓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금 체포가 된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건넨 A4용지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A4 용지 자체를 경찰이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 진술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안가에서 나와서 A4용지를 찢고 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특별수사단은 이 자체도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A4용지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수사를 벌였는데 이 내용도 기억이 안 난다고 조 청장 등이 밝히고 있는데 이 A4용지 존재가 없으니까 이 자체도 증거인멸이다,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전 회동 관련해서 안가는 아직 수사를 진행 못했다, 이렇게 경찰이 밝혔는데 외부 CCTV만 확보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경찰은 필요하다면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간과 통화한 비화폰도 확보를 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기록이 담긴 서버는 아직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수사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동안 주장이 제기된 윤 대통령의 체포대상자 명단에 대해서도 아직 진술만 확보한 상태라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도 확인해 줬습니다.

[앵커]
조금 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추가 압수수색 재집행 등 이런 강제수사와 함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기자]
특별수사단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그러니까 내란의 정점을 향한 수사 방향도 밝히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아직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검토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기적으로 다른 조사가 잘 진행되고 완료가 되면 그때 경찰은 직접 불러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신청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대통령실 추가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영장을 재집행할지, 또 추가로 영장을 신청할지,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구속이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기 위해서 검찰에 협조요청도 하고 있는데요. 협조가 가능한지 서로 의사교환을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수사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 전후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지금 경찰이 출석을 통보한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국무위원 4명이 조사를 받았다고 경찰이 밝혔는데 이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고요. 아직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면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해요. 거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출석을 요구한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앵커]
경찰 조직의 최고 지휘자입니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인데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이 되어 있죠?

[기자]
맞습니다. 경찰조직의 최고 지휘자 2명이 동시에 사법 처리 대상 되는 건 극히 이례적일 겁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긴급체포가 됐죠. 이후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 창설 이후 정말 역사적 사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어제 이들에 대해서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어제저녁에 영장을 청구했고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3시쯤에 열릴 예정입니다.

조 청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요. 조 청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지금 혈액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 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 오후 3시에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계엄 선포 이후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6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지시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 측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이 직접 6번 전화해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수사관 100명 지원해달라, 이런 지시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15명의 위치추적 요청받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또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조 청장은 간부들에게 이런 지시가 내려왔지만 절대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위치추적 대상에는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까지 포함됐다, 이렇게 변호인이 주장을 했는데요.

그동안 계엄군의 체포 시도 명단에 주요 정치인이 포함된 사실은 확인돼 왔지만 현직 판사까지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국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직을 각오하고 항명했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 담화 내용 보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질서 유지 위해 소수의 병력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냐라고 이렇게 국민에게 되물었어요. 조 청장 측 진술과 윤 대통령의 담화는 사실관계가 지금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계엄군이 체포하라고 말을 했던 주요 인사 가운데 정치인이 아닌 현직 판사까지 포함이 됐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무력화까지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법원이 입장을 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주요 체포 인사 15명 중에 판사가 있다는 사실은 조 청장 측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체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건 김동현 부장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데요. 지난달 25일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는 재판관이기도 한데요. 군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에 김 판사에 대한 위치 추적 요구한 것이 사실이 알려지고 이런 진술이 알려지자 대법원 사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이며또 심각한 우려 금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6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국회 법사위에서 나와서 비상계엄 체포 대상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들어간 것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이건 이해되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진술을 받아보니까 이 내용은 없었다, 진술조서에서 이 내용은 빠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조지호 경찰청장 측의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이고 이걸 변호인이 조 청장에게 들은 내용이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앵커]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둘에 대해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라는 점을, 만약에 발부된다면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이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할 텐데요. 구속전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영장을 발부한다면 다시 한 번 내란 혐의 우두머리가 윤 대통령이라는 걸 법원이 사실상 인정하는 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이 밝힌 게 있거든요.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일단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영장 발부하면서 증거인멸과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검찰의 영장을 청구할 때 사실상 검찰도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내란 수괴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거든요. 이번에도 조 청장 등의 경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는 셈이거든요. 이번에도 영장이 발부된다면 증거인멸 사유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부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은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하던 보안폰, 비화폰으로도 불리는 보안폰을 확보했는데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맞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이 브리핑에서도 밝힌 내용인데요. 비화폰은 도감청, 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을 집행하며 비화폰을 통해 현장 지휘관들에게 여러 차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호 경찰청장 측에도 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비화폰 사용 내역은 이번 사태 규명에 결정적 단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수도방위사령부도 압수수색해이 비화폰의 서버 자료도 확보한 상태인데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비화폰 통신 기록 따져보려고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또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계엄사령부 자료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아서 여기에 합참 지하 지휘통제실 CCTV 영상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4일 새벽 1시를 조금 넘겨서 지휘 통제실을 찾아서 군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CCTV 영상과 관련 진술을 통해서 당시 계엄 해제 여부 등을 놓고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규명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에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두 차례 조사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여 국군방첩사령관도 이번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선관위 부정선거론 진위 확인 위해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뜻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인형 사령관을 대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실 서버 확보 지시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두 차례 벌였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관련한 직접 지시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검찰 특수본은 방첩사가 정치권 주요 인사들 체포 시도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된 직후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이 있었는데 이걸 폐기했다는 진술도 확보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작성에도 방첩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또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요원을 파견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방향을 보면 결국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하고 총지휘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체포영장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죠?

[기자]
긴급체포, 체포영장 이렇게 좀 급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긴급체포 이야기를 했고요. 경찰은 이번에 체포영장 신청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걸 밝힌 건 당장 일어날 일을 밝힌 것이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공수처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인 건데요.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들이 대통령 수사를 누가 먼저 하느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긴급체포,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직접 대통령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 들어가야 하는 건데 앞서 대통령실 압수수색 현장 상황들을 좀 봤을 때도 경호처랑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긴급체포를 하려고 하면 경호처랑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현행법상 대통령,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해도 5년 동안 경호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긴급체포, 체포영장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영장 청구를 통한 구속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이 총 지휘한게 소명된다면 사안 중대성 볼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라 도망의 염려는 없겠지만 증거인물 우려가 높고 사안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검찰과 경찰의 수사 상황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