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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0.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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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 가운데 민주당도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무시한 폭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은 물론이고 당장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지시한 체포(위치추적) 대상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석열이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무력화시켜 국가전복을 꾀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만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유린하려 했던,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체포 대상으로 언급되는 판사는 김동현 부장판사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소속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지난달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한 언론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조사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위치추적 대상에 포함됐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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