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텐아시아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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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B씨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의 조정회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B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 11월 28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란, 조정기일을 통해 당사자간 상호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절차다.
법무법인 지엘 전형혜 변호사는 본지에 "법원에서 손해배상 조정회부 결정은 흔히 있는 일이다. 하나의 내용으로 소가 오갈 때에는 우선 법원에서 재판상 합의를 할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 갈등이 중심인 가운데 그외 서브 사건이 너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재판부의 중재 노력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해석했다.
전형혜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은 강제가 아니다. 한 쪽에서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시 변론 및 판결 절차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B씨는 어도어 부대표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폭로하며 지난 8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그는 A 부대표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하이브 사내 조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 전 대표의 지급력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민 전 대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의 인용 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향후 B씨가 손해배상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민 전 대표가 배상하지 못하게 됐을 때 실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B씨는 또한, 지난 8월 두 차례, 지난 10월 한 차례에 걸쳐 민희진과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고했다. 노동청 진정 결과는 내년 1월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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