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를 빌미로 뒷돈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 급여를 가장한 3천750만원 등 모두 5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씨는 브로커 박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는데, 박씨 역시 정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지역 전기공사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천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의 대가로 취득하는 금액을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도용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브로커 박씨를 찾아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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