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3.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4분쯤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이 가능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지난 12일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와 일명 '명태균 게이트' 의혹, 현 정부의 외교 실책을 비판하는 등 내용을 덜어내고 내란 행위 부분에만 집중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위헌 사항으로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대통령의 헌법 준수의무(헌법 제66조)가 적시됐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 군대와 경찰을 동원, 무장폭동하는 내란죄(우두머리)를 저지름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버리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공무원·군인의 정치적 중립(헌법 제5·7조) 위반 역시 탄핵 근거로 적시됐다.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하려 한 것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가장 중대한 법 위반 사유로는 형법상 내란죄(제87조)가 명시됐다. 계엄군을 동원해 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으로,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는 7명의 의원(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등)이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의원 3명(안철수··김예지·김상욱 등) 3명 등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돼 자동 폐기됐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 받은 백선희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편 13일 본회의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의원직을 승계받은 백선희 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 선서'도 진행됐다. 백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고 "지금 정치의 사명은 탄핵, 그리고 탄핵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탄핵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4·10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을 배정받았으나 선거 결과 12번까지 당선되며 낙선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공직선거법·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