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씨가 지난달 8일 조사를 마치고 창원지검을 나서고 있다. 최상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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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대통령 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다. 명씨는 구속되기 전 “휴대폰이 내 변호사”라며, 대통령 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자신을 지켜줄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듯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진짜 이유가 ‘황금폰’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명태균씨의 변호인은 13일 “명씨가 숨겨두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지난 12일 오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도 “명태균씨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증거물을 지난 12일 확보했다”라고 확인했다.
앞서 지난 3일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씨를 기소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 저장장치 1개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시킨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덧붙여서 기소했다.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는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윤 대통령 부부와 소통한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친다.
명씨 변호인은 “명씨는 구속되기 전 ‘내가 구속되면 대통령이 한달 안에 탄핵되거나 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 14일이 딱 한 달 되는 날이다”라며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명씨는 ‘만약 비상계엄 사태가 성공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총살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명씨는 ‘12·3 내란사태’와 탄핵으로 내몰리는 이후 상황을 보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휴대전화를 내놓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과정에 대해, 명씨 변호인은 “명씨는 구속되기 전날인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통화하면서 ‘내가 구속되면 12월12일 변호인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박 의원은 ‘알겠다’라고 약속했다. 변호인도 지난 2일 ‘휴대전화 등을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다’라고 했다”라며 “그런데 지난 12일 오전 교도소에서 명씨를 만나기로 했던 박 의원이 이를 취소하면서 약속을 어겼다. 명씨는 이날 오후 검찰 조사를 받으며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겠는가’라는 판단에 휴대전화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 쪽은 “지난달 13일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으나 받지 않자 ‘명태균입니다. 연락 바랍니다’라고 문자가 왔다. 잠시 뒤 전화를 걸자, 명씨가 ‘구속되면 12월12일 면회오세요’라고 요청했다. 휴대전화 이야기는 없었다”라며 “12월12일 접견을 하기 위해 지난 6일 창원교도소에 접견 신청을 했다. 또 12일 새벽 5시3분 서울역을 출발하는 열차도 예약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 쪽은 “지난 11일 창원교도소로부터 ‘12월12일은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으로 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어서, 12일 접견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창원교도소 요청에 따라 오는 17일로 접견 날짜를 변경해서 신청을 완료해뒀었다”라고 밝혔다.
♣H6s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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