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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탄핵 표결전 尹거부권 행사 예측했나…김여사 특검법, 아직 안보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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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회가 전날 통과시킨 김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아직 정부에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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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나서고 있다.

‘2선 후퇴’ 선언을 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사과 담화 이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해 논란이 제기됐다.

전날 네번 째 대국민 담화에서 하야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공식화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가 관심사다.

국회는 전날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에 나설 경우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4일로 예정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변수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되고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에 대비해 13일이나 14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도 이를 대비한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전날 통과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현재 정부에 이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14일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다면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야당으로부터 내란 동조자라는 공격을 받는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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