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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뉴스현장] 경찰 수뇌부 구속 기로…윤 대통령 추가 강제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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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경찰 수뇌부 구속 기로…윤 대통령 추가 강제수사 검토

<출연 : 박주희 변호사>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경찰청장과 서울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구속 기로에 놓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이 경찰에도 "의원들을 다 잡아들이라 명령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계엄 사태에 관한 여러 법적 쟁점들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잠시 후 3시부터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두 사람도 김용현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특히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몰랐다고 했던 최초 주장과 달리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안가에서 윤대통령과 만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달라진 진술도 증거인멸 우려 등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2> 특히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등 국회 전면 통제에 관여한 무전 기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 동안 무전 기록이 약 700회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이것 역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을 하겠지요?

<질문 3> 그런데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계엄 해제 직후 사직을 결심하고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를 걸어 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지만, 하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은 오늘 구속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한편 서울청장은 영장심사를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역시 영장 심사를 포기한 바 있는데요. 심사 포기는 구속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질문 5>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이 윤대통령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윤대통령은 어제 담화를 통해 계엄선포 준비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만 상의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이미 이전부터 경찰 등을 만난 정황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대통령의 담화 속 주장이 향후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경찰이 윤대통령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의 경우엔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통신내역 압수수색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을 확보했습니다. 비화폰은 도·감청과 통화녹음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태 규명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또 합동참모본부가 제출한 자료 중에는 계엄 선포를 전후해 계엄사령부가 상황실로 사용했던 합참 지하 지휘통제실 CCTV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CCTV 영상은 당시 상황을 규명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9> 윤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에서 윤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하는데, 이게 향후 대법원 지형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0>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당시 방첩사가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려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 과정에 국수본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를 의심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수사 혼란이 더 깊어질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11> 오늘 윤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내일 오후 5시에 표결이 진행될 전망인데요. 지난 1차 표결 때는 투표가 불성립된 바 있는데, 의결 정족수가 200명이 넘어야만 표결 성립이 가능한 거죠?

<질문 12> 사실상 탄핵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인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13> 시선은 이제 헌재로도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운데 3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재판관 추가 임명과 재판관들의 성향이 탄핵 심판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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