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3시 영장심사 시작
"국민에게 할 말 있나" 등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3. jhop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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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오정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내란죄 구성요건으로 '폭동을 조직·지휘·통솔하는 우두머리나 지휘자, 음모참여자 이외의 자'로서 중요한 책임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된다.
이날 오후 2시22분께 갈색 패딩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 청장은 "어떤 부분을 소명할건가" "국민에게 할 말 있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명한 사실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에 들어섰다.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김 서울청장은 이날 법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들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 11일 새벽 이들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해 국회의원 출입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선포 당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A4용지 1장짜리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하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모이고 있던 의원 다수는 경찰 통제로 국회의사당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경찰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한 뒤 이들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다. 조 청장이 사용한 별도 비화폰도 압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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