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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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21분쯤 경찰에 둘러싸인 채 마스크를 쓰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청장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조 청장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해 조사받던 도중인 11일 오전 3시49분쯤 긴급 체포됐다.
취재진이 ‘국민께 할 말이 있냐’, ‘윤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 지시한 것이 맞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조 청장은 답변하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영장 심사는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결과는 이날 밤이나 14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12일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둘다 청구했다. 조 청장은 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했으나, 김 청장은 심사를 포기하고 불출석했다.
경찰과 조 청장 측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인 오후 7시20분쯤 윤 대통령에게 호출을 받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분간 계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뒤 A4용지 한 장짜리 지시사항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에는 22시 비상계엄 선포, 23시 국회, MBC 등 언론사, 여론조사업체 꽃 등 10여곳을 접수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조 청장 측은 오후 7시50분쯤 공관으로 돌아간 뒤 부인 앞에서 문서를 찢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전화로 국회 통제를 지시했지만 거부했고 포고령이 발령된 후 또 한번 계엄사령관이 국회 통제를 하라고 하자 참모들과 김 청장에게 지시를 했다고 했다.
조 청장 측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전화해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나 안보수사관, 정치인 위치정보 확인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6차례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으나 거부했다고도 했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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