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 받게 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가평군. 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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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경기도는 13일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은 15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났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 등 인천과 경기, 강원 등 3개 시·도에 총 15곳이다.
행안부는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데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접경지역에 지정되면 행안부의 국비지원 보조율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종부세, 양도세 등 한시적 세제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과 자금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환경에 놓여있다”며 “이번 접경지역 추가 지정으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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