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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10년 실형···법원 “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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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경찰, 불법도박 등 관련 수사 지속

경향신문

지난 10월 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3) 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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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했던 일명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도주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B씨(3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마세라티를 운전하다 새벽 퇴근길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사고로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이 사망하고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쳤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였다.

B씨는 도주 중인 A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고 대포폰을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도로 위에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도주하고 경찰을 피해 도피행각을 이어간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A씨에 대한 불법 사이버도박 관여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또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해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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