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13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 참석해 답변
"연장근로 시 회사 측 건강보호 의무도 보완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3.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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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해 반도체업계의 주52시간제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소득자와 연구개발(R&D) 인력 대상으로 한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해 반도체특별법 내용에 대해 묻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일정 소득 이상의 고소득자에 한해서, 또 R&D 인력을 대상으로 당사자 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10년 이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유효한 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며 "연장근로가 될 경우에는 건강보호조치를 취할 회사 측 의무를 법안에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제정될 경우, 저희 부처에서는 시행령을 보다 꼼꼼하게 설계하고 노사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이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느냐'고 묻자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지금 있지만,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다"며 "반도체업계가 요청하는 속도전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불리한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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