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땐 대통령실에 ‘의결서’ 전달 즉시 직무정지…관저생활-월급 등은 그대로 동아일보 원문 황형준 기자 입력 2024.12.13 15:19 최종수정 2024.12.13 15:3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