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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분담비율을 재산정해 부과처분한다.
13일 환경부는 애경산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소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애경산업의 추가분담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2월 애경산업에 약 107억 4500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애경산업은 이유제시 의무 위반, 부과대상 부적합, 부담금관리 기본법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분담금 액수 결정 상 재량권의 한계 일탈·남용 등의 이유를 들어 처분의 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추가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추가분담금 처분 과정에서 판매단가 등을 고려해 분담비율을 정하는 절차가 준수되지 않아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처분은 같은 가습기살균제 제품(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복수의 사업자(애경산업(판매)-SK케미칼(제조))가 있는 경우이며, 해당 사업자는 특별법에 따라 산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가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해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수용한다"면서"공동분담 사업자인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납부해야 할 추가분담금의 분담비율을 특별법 상 기준에 따라 조속히 재산정한 뒤에 부과 처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금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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