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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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3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법원에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직무정지 상태는 함께 낸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법원은 '법률적으로 갖춰야 할 사전 통지를 누락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 회장 측의 반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직무정지의 근거로 제시된 이 회장의 비위 행위의 내용과 관련 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을 때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위해 회장 직무를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이 문체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나서는 이 회장으로선 본인의 결백 주장에서 설득력을 잃게 됐다.
앞서 이 회장은 이달 초 IOC 집행위원회에서 IOC 위원 정년 연장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내년 1월에 IOC 위원 정년(70세)에 이르는 이 회장은 임기 4년을 연장해주는 IOC의 예외 규정 적용을 기대했지만, 임기 연장 후보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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