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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법관이 계엄군 체포 대상이라니... 판사들 "충격적이고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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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판사 계엄군 체포 대상 소식에
대법원 "사법권 중대한 침해… 사실 규명을"
판사들도 "헌법 명시 '법관 독립' 무시" 반발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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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직후 계엄군이 위치 추적을 시도한 명단에 현직 판사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판사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일"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선 안 될 일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체포 대상 : 이재명 무죄 선고 김동현 판사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관련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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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노정환 변호사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조 청장에게 전화해 약 15명의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그런데 생소한 '김동현'이란 이름이 있어 조 청장이 "누구냐"고 묻자 여 전 사령관은 "이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이다. 다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조 청장의 진술 조서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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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충격·참담'… 서울중앙지법도 "강한 유감"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안 법원 마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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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관의 독립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란 얘기도 나왔다.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돼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아서 불만이라는 것 아니냐"면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존중해야 하고 설령 잘못됐더라도 상급심에서 시정하는 게 법치주의"라고 지적했다. 김동현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치인 재판을 맡은 법관들은 특히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각 진영에서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다. 수도권 고법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국가 지도자가 판사를 체포하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지지자들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물리적으로 법관 독립을 허무려는 시도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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