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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이기흥, 집행정지 기각에 항고... “다시 명확한 판단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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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직무 정지에 가처분 신청 냈으나 기각

"직무 정지는 행정절차법상 절차 위반이 명백"

"문체부 장관에 권한 있는지도 다툼 예상돼"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항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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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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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13일 직무 정지 통보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절차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다시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이 회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직무 정지 제재도 계속 이어진다.

법원은 직무 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일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비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적시된 비위행위의 내용, 성격, 기간 등에 더해 이 사건에 제출된 각종 소명 자료의 내용을 볼 때 설령 진위가 명확하게 가려진 상황은 아니라고 해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얼마 남지 않은 이 회장의 임기를 고려하더라도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한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회장 직무에서 잠정적, 일시적으로나마 배제하는 효력을 정지하는 건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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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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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절차 위반이 명백하다며 “문체부 장관이 직무 정지를 할 권한이 있는지도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나 1심 결정은 이에 대하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직무 정지는 그 자체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함에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위법성이 명확한 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미리 결론을 정하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점검 결과 비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점검단은 이 회장에게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곧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한편 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연임 도전을 승인받았다. 차기 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선거인단 투표로 치러진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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