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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尹 담화 "난 박근혜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태극기 집회에 불 붙일 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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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尹 체포영장 검토? 박근혜 때와 비교해보니, 헌재 파면 후 21일만에 구속

- 尹, "난 박근혜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태극기 집회에 불 붙일 요량

- 계엄이 통치행위? 전두환 신군부의 주장과 일치

- "尹, 90년대 이후 법 공부 안한 듯" 국회 권한 제한은 개헌법상 불가능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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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3일 (금)
□ 진행 : 최수영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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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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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꼬일 대로 꼬인 정치권 이슈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하는 코너죠. 이번 주 탑쓰리, 김성완 평론가 그리고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이번 한 주도 빠르고 격랑 속으로 정국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후폭풍과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요. 오늘 아침에 긴급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짚고 갈게요. 경찰 국수본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국수본 관계자는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에 대해 통신 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방안, 그 다음에 경찰 출석도 요구하는 방안 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성완 평론가?

◇김성완: 각종 혐의가 대통령을 다 향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건 인신 구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인 건 맞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내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할 거고 탄핵 심판을 통해 가지고 파면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대통령직 지위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을 과연 체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그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려고 그랬다가도 무산이 됐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별로 의미 없는 자료만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경호처가 막고 있는 거잖아요. 경호처가 과연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도록 둘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 사례하고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최수영: 그때는 어땠습니까?

◇김성완: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오늘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된 게 파면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했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된 날짜가 2017년 3월 10일인데요. 11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고요.

◆최수영: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구속이 됐군요.

◇김성완: 검찰에 출석하고 실제로 구속이 된 건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된 건 3월 31일 새벽 3시 4분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난 다음에 21일이 지나서야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혐의하고 지금 혐의가 다르죠. 지금은 불소추 특권조차도 무력화할 수 있는 일종의 내란 외환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현직 대통령을 곧바로 구속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소지도 있고요. 또 실제 현실 가능한 부분 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항할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영: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 경호처하고 조금 그 갈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탄핵이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긴 하잖아요. 직무가 정지될 뿐이지요.

◈장예찬: 저는 수사기관이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조금 차분하고 진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이나 특히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탄핵 열풍에 발맞춰서 수사기관이 책임지지 못할 말을 막 남발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실행이 안 되면 또 지켜보는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이건 뭐지 싶죠. 그냥 립 서비스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법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체포 영장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사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거나 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뭐 제 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현실 가능한 수사 방안에 대해서 수사 기간도 좀 타협책을 내놓고 하나둘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데 체포 영장 검토한다는 말을 그냥 언론에다 대고 바로 해버리면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탄핵 인용될 때까지 수사 기관에 다른 요청에 응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강경하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된다. 다만 실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기간이 지금의 어떤 '열기'라고 할까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너무 들뜬 채 뭐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거 구분도 못하고 막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좀.. 수사는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요. 절차를 지켜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성완: 다만 좀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지금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내부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반대한다는 게 당론이라고는 하지만 또 거기에 또 반발하는 의원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질서 있는 퇴진론이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된 거잖아요. 질서있는 퇴진론 얘기 나오고 나올 때도 외국에서 바라볼 때도 그렇지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정하고 있는 질서라고 하는 건 현직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결국 탄핵 소추를 통해 가지고 법적으로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방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한 거 그걸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다른 범죄도 아니고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현직 대통령이니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겠다거나 나는 나중에 가서 파면 여부 결정되고 난 다음에 난 체포될 거야라고 하는 걸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뭐 이미 일부 언론은 용납하지 못하고 바로 당장 체포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야당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 가능성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질서다. 그 부분은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장예찬: 좀 반박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체포되어야 한다고 단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명히 있고요. 이번 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의 힘의 다수 의원들이 계엄 선포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내란죄가 입증된 것으로 지금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게 또 다수의 의견이라서 마치 이 내란죄가 현재 입증이 되었다라고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 그와 관련된 진술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것과 당장 체포돼야 한다는 것. 이게 좀 결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럴수록 디테일이고 미시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좀 구분 지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김성완: 그것만 가지고 토론하긴 좀 그런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로 자신이 스스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걸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그리고 체포 여부는 최종적으로 영장을 통해 가지고 집행이 되는 거니까요.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혐의가 소명이 되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든 그건 사법부가 영장을 청구하면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고요.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거부할 명분이 없다. 그럼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만든 질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란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것에서도 대통령의 특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말씀입니다.

◈장예찬: 이건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면 당연히 그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죠. 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영장 청구도 안 됐는데 체포돼야 된다라고 단언하는 것 민주당이 그토록 이재명 대표 혐의가 있을 때마다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 원칙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것뿐입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 주 경찰의 수사 상황 보면서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요. 말씀 나온 김에 담화 얘기 나왔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경선 직전에 대통령의 전격적인 담화 소식이 전해지자 권성동 의원이 '이게 뭐 하는 거냐'면서 당황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론 부결을 외치는 친윤계조차도 담화가 이 시기에 적절했냐 이런 또 문제 제기도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잘 들어보면 어쨌든 28분이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대통령은 탄핵에 대한 부당성과 계엄이라는 것을 왜 했는지에 대한 불가피성을 역설한 걸로 보여요. 시기와 타이밍 그리고 의미. 장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일단 정치적으로는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고 봐야겠죠. 오늘 나온 이 여론조사 등을 봐도 약 20% 초중반대에서는 탄핵 반대 여론이 있거든요. 갤럽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나온 갤럽 포함해서 한 25% 안팎으로 탄핵 반대 여론이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보다는 그래도 탄핵 반대 여론이 아직까지는 좀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는 결집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국면에서는 보수 진영의 어떤 결집을 통해서 나름의 탄핵 반대 여론의 진지를 구축하겠다는 정무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국회에서 한동훈계 주도로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을 때 어떤 부분이 법리적 쟁점인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내란죄가 적용되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통수권자가 정권을 찬탈하는 내란은 성립하지 않는데요. 이게 결국 핵심은 입법부 장악 시도가 얼마나 고의성이 있었느냐, 얼마나 강압성이 있었느냐 등등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유튜브도 찍으면서 진술하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과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히 상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헌재에서 변론을 할 때 이 부분이 중점이 되겠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되겠다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일부 보도를 확인해 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갈 때 본인이 직접 변론하겠다 그리고 그 장면을 국민에게 생중계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 보니까 이 탄핵 심판 자체에 박 전 대통령은 아예 응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상 법리적 대응을 전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리적 대응뿐만이 아니라 그런 여론전 대응까지도 탄핵 심판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날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최수영: 장 최고께서는 지지층 결집과 그다음에 탄핵 심리의 예고편을 보여준 담화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거네요. 김성완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윤석열 대통령은 태극기 집회의 영웅이 되고 싶은 모양이에요.

◆최수영: 그렇게 보십니까?

◇김성완: 계속 일부 극우층들은 계속 그동안에도 집회를 해 왔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이기도 했고요. 그걸 알고 있었던 대통령,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대통령이기도 하잖아요. 당시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니까 주변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언론 보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난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입장을 밝혀야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불이 붙을지 아닐지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생각들을 피력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갤럽 조사 나왔는데요 뭐 기왕 얘기하셨으니까..

◆최수영: 그럼 말씀한 김에 그거 좀 설명하고 갈게요. 한국 갤럽이 10일에서 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 수치는 탄핵 찬성은 75% 반대는 21%였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계속 하시죠.

◇김성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탄핵 반대에 대한 여론이 좀 더 높다 이 말씀을 아까 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변수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갤럽 조사가 며칠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은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고..

◆최수영: 안 됐을까요? 오전까지 전화를 돌리지 않습니까?

◇김성완: 반영이 돼도 아주 조금 반영이 됐을 거고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윤 대통령 사실상 지지율이라고 하는 11%도 제가 볼 때는 10% 벽이 아마 다음 주 조사하면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탄핵에 반대한다고 하는 여론도 20%대가 지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담화 효과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또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어떤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나를 끝까지 지지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제 저런 담화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번 여론조사가 지금의 여론을 완벽하게 반영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최수영: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담화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어떻게 폭동이냐. 그리고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자 사면권, 외교권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자는 통치행위라고 일단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계엄 선포 이유는 야당에 대해서 한번 경고를 세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통치 행위라는 헌법의 틀 안에서 했기 때문에 내란의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항변하는 게 논리였던 골자였던 것 같아요. 장 최고는 이 논리 구조를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그러니까 일단 이 설명을 드리려면 어제 의총에서 한동훈 대표와 일부 의원들의 설전이 있었는데 대표로 마이크를 잡은 이철규 의원의 발언이 어제 대통령 담화를 바라보는 국민의 힘의 대다수 의원들 의견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전제로 계엄 자체에 동의하거나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만 이 계엄이 정치적으로 부적절하고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과 별개로 이것이 곧바로 내란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시각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정치인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인호 교수나 또는 한국헌법학회장을 했던 강원대 김학성 교수 같은 분들도 일부 직권 남용의 소지는 있지만 위헌이나 내란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내고 있거든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제가 말한 이인호 교수나 김학성 교수님들이 평소에 뭐 보수적인 행보를 보이거나 이랬던 분들은 아니에요. 한국헌법학회장 하셨던 분들이니까. 내란죄로 단정짓기에는 저는 여전히 따져봐야 될 것들이 있고 헌법재판소든 수사가 되어서 기소가 된다면 일반 사법부에서든 그 부분은 사실을 다툴 문제다. 지금 당장 이거를 민주당은 정치적 구호로서 내란이라고 단정 짓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 계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책임지겠다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내란 자백했다, 뭐 내란 인정이다 이런 태도를 보이기에는 너무 앞서 나가는 부화뇌동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수영: 김 평론가는 이 대통령의 논리 흐름 전개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세상에 100% 완벽한 진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명 가운데 지금 두 명을 인용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대법관 가운데서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대법관의 다수가 동의를 하게 될 경우에 대법원 판례로 남게 되는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거는요. 전두환 일당이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자신들 기소해가지고 내란죄로 처벌하려고 하니까 바로 그런 논리를 댔거든요.어제 12.12 군사반란일이었어요.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가지고 그걸 통치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경악했습니다. 신군부가 주장했던 내용을 어떻게 똑같이 반복하는 인식을 그대로 하나도 변함없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반세기가 지나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게 일단 그 인식에 놀라웠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에 계엄에 반대해 가지고 사표를 냈던 뉴욕 법무부 감찰관 있잖아요. 아실 거예요. 감찰관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대통령은 90년대 이후로 법 공부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든다. 포고문 1조를 보니까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던데 국회의 권한 제한은 개헌법이 개정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것도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일갈을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은 검사지만 법 공부 안 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지금 법률가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합리화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란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그때 97년도 대법원에서 판례로 남겨 놓은 겁니다. 어떻게 되더라도 국회의 권능을 훼손할 경우에, 즉 다시 말하면 국회 입법부를 계엄령이 해제 발동이 됐다는 이유로 선포됐다는 이유로 입법부에 가서 입법부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저지하거나 이번 같은 경우에처럼 계엄군이 들어가 가지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휘관들이. 강제로 끌어내라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한 거는 명백하게 국헌문란의 의도가 있다 즉 내란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동이라고도 당시에 판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엄령 선포는 위헌이지만 내란죄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언어유희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또 한 가지 한번 짚어볼게요. 대통령이 선거 부정 의혹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사실 계엄 당일 이제 국회보다 왜 중앙선관위에 더 많이 가고 또 빠르게 갔을까 언론에서도 주목했던 부분인데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선관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실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그 가능성을 살짝 언급한 것도 보여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예찬: 일단 현재 드러난 근거로는 부정 선거를 믿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선거 믿지 않고요. 다만 선관위의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나 국정원 보안 점검에서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의혹을 가지고 진상 규명하자는 주장까지도 음모론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2017년 1월 7일에도 이재명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다, 선관위를 조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본인들에게 좀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부정 선거다 선관위 조사해라는 말을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이고 가장 강력한 차기 주자인 이재명 대표도 공식적인 기자회견에서 막 하고.. 페이스북에도 트위터였나요? 글 남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의혹이 보수 진보 양측에서 있다면 이걸 진상 규명해서 국민들 안심하고 투표하게 하자는 주장까지는 음모론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정도의 근거만 가지고 부정 선거가 있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정도가 제 입장이고요. 선관위 위원장이 아시다시피 대법관 중 1인이 지명되고 지방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임명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한 어떤 영장이나 조사가 사법 체계 안에서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계엄과 별개로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별개로 저는 대법관이나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겸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후보들도 막 고발하고 하는데 이게 사법부가 거의 한몸으로 엮여 있으면 사실상 선관위가 하나의 또 견제 안 받는 절대 권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이 국면이 어떻게 끝나든 좀 고칠 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완: 이 문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한 정치인으로서 12년 전에 했던 말을 지금과 비교를 하면서 끌어가지고 비유하는 건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선거에 패배한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해라고 의혹 제기를 하거나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한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하더라도 선관위 사무총장 본인이 임명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선거 사무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정선거라고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 담화하고 난 다음에 중선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 당선된 것도 부정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윤 대통령은 0.73%는 난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난 훨씬 더 많이 이겼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참.. 극우 유튜버나 아니면 일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혹을 갖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선포할 때 중선위에 방첩사령부하고 그다음에 정보사까지 요원들까지 다 투입하려고 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오늘 여러 신문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심리학자나 뭐 의사들한테 물었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의 상태를 어떻게 보는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일종의 망상의 상태인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현실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런 사고를 대통령이 계속 갖고 있었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정을 어떻게 그동안에 운영했을까. 굉장히 좀 불안하고 앞으로도 지금 대통령직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어제 담아보면서 확고하게 굳혔습니다.

◆최수영: 어제 담화 이후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안건 40건을 재가했고 김용현 전 장관 사퇴 후 공석이 된 신임 국방장관의 국민의힘 삼성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을 낙점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한기호 의원은 고사했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모든 것을 당과 정부에 일임한다고 했고 대통령도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2선 후퇴 안 한다 안 한다 직무에 수행하겠다 그런 의미인가요?

◇김성완: 어제 끝까지 싸우겠다고 윤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난 지금 야당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싸움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힌 거니까요. 저런 모습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내일 탄핵소추 표결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단 저런 대통령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둔다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요. 물론 사법부가 판단해야 되겠지만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판단을 하잖아요. 내란이 진짜 공범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지난번에 계엄령 해제할 때도 본회의장으로 안 뛰어가고 당사로 갔던 거 아닙니까? 한 60여 명 의원들이. 저는 그때 저 정말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안 뛰어가고 당사로 오라고 그런다고 당사로 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거기 가는 의원들, 지금도 역시 국민의 힘이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의원들이 진짜 내란 동조범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요.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앞서 이제 체포 영장 얘기도 저희가 잠깐 했지만 앞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대통령으로서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려면 이런 불안한 모습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한 행사 부디 좀 내일까지라도 자제하는 모습 보이고요. 내일 탄핵 표결 때 만약에 부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권한 행사를 좀 늦추는 방식으로 하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그래도 당초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어쨌든 직무가 정지되는 건 국회의 몫이니까, 판단 여부니까 그 전까지는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거는 그래도 최소화 하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는 얘기도 있어요.

◈장예찬: 직무를 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일 지금 전망되기로는 탄핵 가결될 것이라고 보는 예상이 우세한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당에 일임한다는 것은 당의 108명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오면 그것을 아마 무겁게 수용하겠다는 뜻이지요. 그걸 한동훈 대표 개인에게 소통령이 되라라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에 일임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한 대표가 한덕수 총리를 당사로 호출해서 본인의 소통령 등극 발표를 한 시점부터 그건 사실상 좀 어그러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 것들 시행령이나 일부 국무회의 가결한 것들이 뭐 국정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방 장관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도 지금 사실 군의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직무정지 배제가 되었고 수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또는 야당이 동의하는 국방장관 후보자라도 좀 추천을 해주면 좋겠다. 국방 장관직을 계속 비워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법과 절차대로 어 내일 탄핵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고요. 뭐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 부결되면 또 직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뭐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성완: 우려하신 거 맞고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 빨리 탄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국방장관 임명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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