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본질적 기능 저지 시도
10명 이상 부상, 물적 피해 발생”
국회 예산 늘렸단 尹 주장엔
“정부안보다 7100만원 감액”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관 뒤편 운동장에 계엄군 수송 헬기들이 착륙하는 모습. 국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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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단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성을 들어 반박했다. 국회는 “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령 1호에서는 국회의 활동 등을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 국회경비대 및 경찰 기동대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방해했고, 계엄군은 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한 뒤 정부에 공식 통지했는데도 정부가 계엄 해제 공고를 하지 않은 점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본관 앞 계단을 오르는 모습. 국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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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국회 관계자에 대한 출입 통제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도 도마에 올렸다.
국회는 “실제로는 경찰에 의해 국회 외곽 문이 폐쇄돼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직원의 출입 자체가 차단됐을 뿐 아니라, 계엄군이 의사당 2층 유리창을 파손하고 난입했다”고 했다. 국회는 계엄 당시 국회에 배치된 경찰력이 약 1500명(26개 부대), 계엄군 685명, 국군방첩사령부 사복 체포조 49명 등 2200여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각 의원 보좌진과 국회사무처 직원 등이 본관 출입문을 틀어막고 버티자 유리창을 깨고 건물 내로 진입하는 계엄군들의 모습. 국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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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관에 진입한 계엄군이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찾고 있는 모습. 국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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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반박했다. 시설·집기류 파손 등 6600만원 상당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고 했다. 국회가 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국회는 특권 유지를 위해 자신들 예산을 늘렸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정부안 대비 7100만원 감액됐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것으로서 헌법적·법률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란 점을 재차 밝힌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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