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13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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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가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허위 제보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도 김씨를 겨냥해 “상습 음모론자가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탄핵안 표결 앞두고 당 흔들려 해”
권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씨의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겠다”면서도 “한동훈 사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제보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장이 선 것 같은데 천하의 장돌뱅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우리 당을 흔들 심산으로 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계엄 당일 (군이) 한 대표를 사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 김어준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는 “한 대표는 북한의 소행으로 (몰고 가기) 용이한 여당 대표”라면서 “조 전 대표와 양 전 원장, 나를 호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줘서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했다’고 발표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미군 몇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이들 제보는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어준 딴지일보(총수)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2024.12.13안주영 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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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위라면 혹세무민 대가 이자까지 갚아야”
김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니라면 책임져야 한다”며 맹공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습 음모론자 김씨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 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사실이라면 큰 문제이나 그간 김씨의 발언 이력을 고려하면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를 향해 “이번에도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면 지금까지 뱀 같은 혀 놀림으로 혹세무민했던 대가를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향해서도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국회의 공식 석상으로 끌어들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13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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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일방 처리한 6개 법안 거부권 건의”
권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이라는 당론을 유지할지에 대해 “내일 의원총회에서 108명 의원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며 “현재는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에게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권 원내대표는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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