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영수 기자,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엄군 체포 명단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무죄를 준 현직 판사도 포함됐다는주장이 나왔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물론사법부 무력화까지 시도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어서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영수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현직 판사도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 이거 조지호 경찰청장 측에서 밝힌 내용이라고요?
[기자]
일단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계엄이 선포된 뒤에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이 15명의 위치확인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가 포함됐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의 주장입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조지호 청장의 이름을 알 텐데 생소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여인형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언급을 해 줬다는 겁니다. 앞서 김대호 방첩사 수사단장이 14명에 대한 명단을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합치면 15명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김동현 판사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처음 주장이 나온 거고다만 경찰 조서에는 이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경찰 조서에는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조사받을 때는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기자]
일단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서에는 빠져 있었다고 하고 변호인이 따로 진술한 내용인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판사 체포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김광삼]
엄청난 일인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비상계엄의 적법성. 헌법 위반이냐, 법률 위반이냐. 그거하고 내란죄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란죄 자체에서 살인 같은 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살인은 기수는 당연히 처벌받고요. 미수 처벌받고요. 살인예비음모까지 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물론 이건 살인과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체포를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체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감금이랄지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체포한다는 것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단이라는 용어가 포고령에 써 있는데 감금이랄지 아니면 군사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해서 구금하려고 했다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체는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일을 저절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도 탄핵 사유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렇다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전 대법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왜 들어갔다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이 명단이 나왔는지 일단 확인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 방첩사령관한테 일단 그 명단이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방첩사령관의 혐의가 다 인정된다면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까지 밝혀내야 될 거고요. 그 명단을 어떤 의미로 작성을 했는지까지 지금 추정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판사 체포를 시도했다는 게 파급력이 대단한 사안일 텐데 왜 조지호 청장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이 얘기를 안 한 걸까요?
[김광삼]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마 경찰에서 김동현 판사를 아마 그 안에 있었다고 했는데 조서에 넣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 명단에서 김동현 판사를 아마 제외하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안에 있는, 물론 체포조 안에 있는 대상이 다들 중요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현직 판사잖아요, 김동현 판사가. 또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 김동현 판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관계된 자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걸 경찰 조사할 때는 얘기하지 않다가 영장심사 단계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아한 측면이 있죠.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 측의 주장에서 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인데요. 관련한 녹취를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원칙은 그런데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군 기밀이랄지 안보 상의 이유로 이걸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가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제까지 대통령실과 관련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서 증거로 썼는데.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으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 받고 싶은 걸 다 받을 수 없고 임의제출하는 당사자 측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을 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앵커]
필요한 걸 빼고 줄 수도 있겠네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가기밀과 안보 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내란죄나 여러 가지 실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 이런 곳에서 계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수사 진행에 있어서는 좀 난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국회 현안질의의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비화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비화폰이라고 하는 것은 녹취는 안 되고 그리고 통화 내역만 남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앵커]
증거로서 충분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비화폰이라고 하는 건 생소한 용어예요. 보안폰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기밀이나 안보, 국정과 관련한 그런 비밀과 관련된 통화를 하려고 하면 이게 녹취가 되면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청이 되면 안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북한이 도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화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보안장치가 잘 된 전화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휴대폰에도 흔적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 주는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 안에는 그 내용이 다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과연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랄지 여러 가지 통화한 번호나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앵커]
수사속보는 김영수 기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 지금 영장실질심사 다 끝난 거죠?
[기자]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 아마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 직접 영장심사에 참석했고요. 다만 김봉식 서울청장은 영장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밝히기로 지금 암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혈액암 2기로 판정받아서 아마 이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도주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겠죠. 아마 이게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두 사람,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엄 3시간 전에 안가에서 만났다면서요?
[기자]
그 당시 얘기들이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안전가옥에서 모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경찰 조사에서. 조지호 청장이 당초에는 계엄선포 사실을 TV를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앵커]
그러니까 진술이 자꾸 바뀌어요.
[기자]
조지호 청장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얘기를 뒤집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했고 그 자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대통령이 각각 한 장짜리 어떤 임무가 담긴 종이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그거를 집으로 가져와서 찢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걸 증거인멸 시도라고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에 무죄를 줬다는 그 판사에 대한 내용도 조지호 청장이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했던 거고. 지금 말씀드린 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하나 더 있는 게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거. 이것도 비화폰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조지호 청장이 이렇게 심사를 앞두고 수사에 굉장히 협조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형량을 줄이고 싶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걸까요?
[김광삼]
당연히 그런 의도가 있겠죠. 자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 번에 걸쳐서 항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체포 대상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가에서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만났는데 거기서 서울경찰청장까지 다 같이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힌 장소에 대한 그런 것들,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다 집에 와서 자기 아내하고 상의를 하다가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랄지 그다음에 6번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들 체포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듣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보좌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자기는 담을 넘어서 들어가도록 허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시는 받았고 일부 이행은 했지만 이것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의 신빙성이 있느냐 여부를 좀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같고. 이 조지호 청장의 말의 신빙성은 처음에 계엄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하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신빙성이 없어요. 3시간 전에 안전가옥 가서 대통령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지시사항을 담은 A4용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내용을 숨겼을까. 그러면 지금 와서 영장심사 단계, 그리고 여러 가지가 밝혀진 상태에서 이렇게 세 번 항명했다고 얘기한 것은 이 항명했다는 내용 말고도 다른 것도 지시를 따른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바뀌고 지금 와서 이렇게 양심고백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무조건 다 반성하지 않고 모든 걸 부인하고 나는 사실 몰랐다고 한다랄지 가담한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개전의 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량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도 좀 있지만 이게 사실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만 관여한 일이 아니고 또 지시를 받은 밑에 서울경찰청장이 있고 또 경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한 경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어차피 이걸 다 숨길 수 없으니까 모든 걸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는 취지에서 저렇게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비상계엄 당시, 전후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요. 영장 청구했다고요?
[기자]
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두 차례 소환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까 조지호 청장 이야기할 때도 나왔던 인물입니다. 명단을 불러준 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에요.
[앵커]
위치를 파악해 달라고 했다는 거죠?
[기자]
명단을 불러주고 위치를 파악해 달라고 했던 거고. 군인 신분이라서 군사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인물들의 체포를 시도한 혐의가 있고 방첩사 수사단장이 했던 얘기로는 수방사에 있는 B1 벙커를 점검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선관위에 계엄군을 왜 보냈는지, 포고령 작성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선관위에 군대를 파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과 내용이 비슷하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김광삼]
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보수층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거의 확신을 하고 그런 주장을 많이 해요. 더구나 극우 유튜버들은 아예 저걸 사실화시킨 거죠. 우리가 보통 음모론이라는 것은 막 근거를 대거든요. 그러면 그걸 사실은 믿지 않았던 사람도 그러다 보면 그럴 수 있네 하면서 빠져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런 식으로 극우 유튜버들이 음모론을 제기했고 아마 대통령도 담화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저기에 상당히 몰입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난 4.10 총선에서 대통령 본인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의료개혁과 관련한 담화를 또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여론이 완전히 지지로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참모들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완전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북한과 관련된 것이랄지, 그러면서 선거가 부정선거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객관적으로 보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그것도 본인의 생각에는 이건 확인된 건 아닌데 0.73%로 이길 선거가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10% 이상 차이가 날 대통령 선거가 그것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여권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바로 임박했던 총선에 대해서 패배를 하게 되니까 그게 마치 대통령이랄지 대통령 부부에게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드는 거죠.
[앵커]
오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오늘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서 암살조 주장을 했어요. 제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기자]
그건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여러 의혹들이 있으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런 부분까지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나 봐요. 그 제보들을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이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이게 과연 진짜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비상계엄 선포도 그전부터 황당무계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 자체의 그러면 근거가 뭐냐. 그런데 김어준 씨의 얘기에 의하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 그래서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국군정보사령부에 있는 정보요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짜뉴스인지. 내용이 우리가 굉장히 경악하고 충격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용을 모를 수 있어서.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일단 북한 군복 차림을 한 암살조가 한동훈 대표, 김어준, 조국 이런 사람들을 체포한다는 거고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체포해서 사살을 하고 나머지 김어준이랄지 조국, 또 한 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3명은 이건 진보 쪽 인사거든요. 이 사람들은 놓아준다는 거예요. 그 놓아준 이유가 북한이 좌파한테는 뭔가 인심을 베풀고 한동훈 대표는 북한에서 여당 대표니까 사살했다. 그래 놓고 북한군 옷을 은닉해 놓고 발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북한군의 소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인을 사살해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도록 만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황당무계한 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랄지 여러 가지 확인이 되어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오늘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서 제보를 받았다면서 한 내용이고요.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황금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따로 검찰이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황금폰을 찾았고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자]
앞서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 씨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게 있다면 민주당에 주거나 언론에 제출하거나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게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의혹들이 있었고 그 휴대전화에 모든 게 많이 들어 있을 거다라는 전망과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수사는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그것까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엄 선포한 배경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배경에 이 황금폰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김광삼]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재의결이랄지 그다음에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그런 취지의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한 황금폰에서 국민들이 알면 정말로 경악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외부에 알려지면 정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과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단지 추측이고 카더라 뉴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분도 추후에 만약에 황금폰과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 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또 만약 황금폰 관련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수사기관이 이걸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김광삼]
일단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됐잖아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영장이 청구됐어요. 그러면 제일 지금 계엄에 있어서 우두머리 빼고는 최고 핵심 둘이 구속됐단 말이에요. 구속되고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영장이 제가 볼 때는 발부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 부분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신병에 관해서는 경찰보다는 검찰의 수사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경찰은 이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일부 참고인 조사 받고 단지 경찰 수뇌부에서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양 기관이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데 경찰은 조금 약간 조심스럽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일단은 계속적으로 신속하게 뭔가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영수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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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엄군 체포 명단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무죄를 준 현직 판사도 포함됐다는주장이 나왔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물론사법부 무력화까지 시도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어서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영수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현직 판사도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 이거 조지호 경찰청장 측에서 밝힌 내용이라고요?
[기자]
일단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계엄이 선포된 뒤에 방첩사 여인형 사령관이 15명의 위치확인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가 포함됐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의 주장입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조지호 청장의 이름을 알 텐데 생소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여인형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언급을 해 줬다는 겁니다. 앞서 김대호 방첩사 수사단장이 14명에 대한 명단을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합치면 15명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김동현 판사에 대한 내용은 이번에 처음 주장이 나온 거고다만 경찰 조서에는 이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앵커]
경찰 조서에는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조사받을 때는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기자]
일단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조서에는 빠져 있었다고 하고 변호인이 따로 진술한 내용인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판사 체포를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김광삼]
엄청난 일인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비상계엄의 적법성. 헌법 위반이냐, 법률 위반이냐. 그거하고 내란죄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란죄 자체에서 살인 같은 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살인은 기수는 당연히 처벌받고요. 미수 처벌받고요. 살인예비음모까지 다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물론 이건 살인과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체포를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체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감금이랄지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체포한다는 것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단이라는 용어가 포고령에 써 있는데 감금이랄지 아니면 군사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해서 구금하려고 했다는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마 이 자체는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일을 저절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도 탄핵 사유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렇다면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전 대법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왜 들어갔다고 보세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이 명단이 나왔는지 일단 확인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 방첩사령관한테 일단 그 명단이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방첩사령관의 혐의가 다 인정된다면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까지 밝혀내야 될 거고요. 그 명단을 어떤 의미로 작성을 했는지까지 지금 추정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판사 체포를 시도했다는 게 파급력이 대단한 사안일 텐데 왜 조지호 청장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이 얘기를 안 한 걸까요?
[김광삼]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마 경찰에서 김동현 판사를 아마 그 안에 있었다고 했는데 조서에 넣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 명단에서 김동현 판사를 아마 제외하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안에 있는, 물론 체포조 안에 있는 대상이 다들 중요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현직 판사잖아요, 김동현 판사가. 또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 김동현 판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관계된 자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걸 경찰 조사할 때는 얘기하지 않다가 영장심사 단계에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아한 측면이 있죠.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 측의 주장에서 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인데요. 관련한 녹취를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께는 이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광삼]
원칙은 그런데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군 기밀이랄지 안보 상의 이유로 이걸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가 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제까지 대통령실과 관련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서 증거로 썼는데.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으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왜냐하면 받고 싶은 걸 다 받을 수 없고 임의제출하는 당사자 측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을 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앵커]
필요한 걸 빼고 줄 수도 있겠네요?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국가기밀과 안보 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내란죄나 여러 가지 실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이 조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 이런 곳에서 계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수사 진행에 있어서는 좀 난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오늘 국회 현안질의의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비화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비화폰이라고 하는 것은 녹취는 안 되고 그리고 통화 내역만 남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앵커]
증거로서 충분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김광삼]
비화폰이라고 하는 건 생소한 용어예요. 보안폰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기밀이나 안보, 국정과 관련한 그런 비밀과 관련된 통화를 하려고 하면 이게 녹취가 되면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청이 되면 안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북한이 도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화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보안장치가 잘 된 전화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휴대폰에도 흔적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 주는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 안에는 그 내용이 다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과연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랄지 여러 가지 통화한 번호나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앵커]
수사속보는 김영수 기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 지금 영장실질심사 다 끝난 거죠?
[기자]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 아마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 직접 영장심사에 참석했고요. 다만 김봉식 서울청장은 영장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밝히기로 지금 암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혈액암 2기로 판정받아서 아마 이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도주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겠죠. 아마 이게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두 사람,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계엄 3시간 전에 안가에서 만났다면서요?
[기자]
그 당시 얘기들이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안전가옥에서 모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경찰 조사에서. 조지호 청장이 당초에는 계엄선포 사실을 TV를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앵커]
그러니까 진술이 자꾸 바뀌어요.
[기자]
조지호 청장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얘기를 뒤집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했고 그 자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대통령이 각각 한 장짜리 어떤 임무가 담긴 종이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그거를 집으로 가져와서 찢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걸 증거인멸 시도라고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에 무죄를 줬다는 그 판사에 대한 내용도 조지호 청장이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했던 거고. 지금 말씀드린 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겁니다. 하나 더 있는 게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거. 이것도 비화폰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조지호 청장이 이렇게 심사를 앞두고 수사에 굉장히 협조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형량을 줄이고 싶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걸까요?
[김광삼]
당연히 그런 의도가 있겠죠. 자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 번에 걸쳐서 항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체포 대상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가에서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만났는데 거기서 서울경찰청장까지 다 같이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적힌 장소에 대한 그런 것들,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다 집에 와서 자기 아내하고 상의를 하다가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랄지 그다음에 6번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들 체포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듣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보좌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자기는 담을 넘어서 들어가도록 허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시는 받았고 일부 이행은 했지만 이것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의 신빙성이 있느냐 여부를 좀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같고. 이 조지호 청장의 말의 신빙성은 처음에 계엄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하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신빙성이 없어요. 3시간 전에 안전가옥 가서 대통령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지시사항을 담은 A4용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내용을 숨겼을까. 그러면 지금 와서 영장심사 단계, 그리고 여러 가지가 밝혀진 상태에서 이렇게 세 번 항명했다고 얘기한 것은 이 항명했다는 내용 말고도 다른 것도 지시를 따른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바뀌고 지금 와서 이렇게 양심고백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무조건 다 반성하지 않고 모든 걸 부인하고 나는 사실 몰랐다고 한다랄지 가담한 적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개전의 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량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도 좀 있지만 이게 사실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만 관여한 일이 아니고 또 지시를 받은 밑에 서울경찰청장이 있고 또 경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한 경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어차피 이걸 다 숨길 수 없으니까 모든 걸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는 취지에서 저렇게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비상계엄 당시, 전후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요. 영장 청구했다고요?
[기자]
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두 차례 소환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까 조지호 청장 이야기할 때도 나왔던 인물입니다. 명단을 불러준 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에요.
[앵커]
위치를 파악해 달라고 했다는 거죠?
[기자]
명단을 불러주고 위치를 파악해 달라고 했던 거고. 군인 신분이라서 군사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인물들의 체포를 시도한 혐의가 있고 방첩사 수사단장이 했던 얘기로는 수방사에 있는 B1 벙커를 점검해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선관위에 계엄군을 왜 보냈는지, 포고령 작성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선관위에 군대를 파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과 내용이 비슷하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김광삼]
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보수층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거의 확신을 하고 그런 주장을 많이 해요. 더구나 극우 유튜버들은 아예 저걸 사실화시킨 거죠. 우리가 보통 음모론이라는 것은 막 근거를 대거든요. 그러면 그걸 사실은 믿지 않았던 사람도 그러다 보면 그럴 수 있네 하면서 빠져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런 식으로 극우 유튜버들이 음모론을 제기했고 아마 대통령도 담화에서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저기에 상당히 몰입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난 4.10 총선에서 대통령 본인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의료개혁과 관련한 담화를 또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여론이 완전히 지지로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참모들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완전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북한과 관련된 것이랄지, 그러면서 선거가 부정선거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객관적으로 보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그것도 본인의 생각에는 이건 확인된 건 아닌데 0.73%로 이길 선거가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10% 이상 차이가 날 대통령 선거가 그것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여권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바로 임박했던 총선에 대해서 패배를 하게 되니까 그게 마치 대통령이랄지 대통령 부부에게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드는 거죠.
[앵커]
오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오늘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서 암살조 주장을 했어요. 제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기자]
그건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여러 의혹들이 있으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런 부분까지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나 봐요. 그 제보들을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이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이게 과연 진짜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비상계엄 선포도 그전부터 황당무계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 자체의 그러면 근거가 뭐냐. 그런데 김어준 씨의 얘기에 의하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으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 그래서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국군정보사령부에 있는 정보요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짜뉴스인지. 내용이 우리가 굉장히 경악하고 충격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용을 모를 수 있어서.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일단 북한 군복 차림을 한 암살조가 한동훈 대표, 김어준, 조국 이런 사람들을 체포한다는 거고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체포해서 사살을 하고 나머지 김어준이랄지 조국, 또 한 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3명은 이건 진보 쪽 인사거든요. 이 사람들은 놓아준다는 거예요. 그 놓아준 이유가 북한이 좌파한테는 뭔가 인심을 베풀고 한동훈 대표는 북한에서 여당 대표니까 사살했다. 그래 놓고 북한군 옷을 은닉해 놓고 발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북한군의 소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인을 사살해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도록 만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황당무계한 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랄지 여러 가지 확인이 되어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오늘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서 제보를 받았다면서 한 내용이고요.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황금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따로 검찰이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황금폰을 찾았고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자]
앞서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 씨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게 있다면 민주당에 주거나 언론에 제출하거나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게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의혹들이 있었고 그 휴대전화에 모든 게 많이 들어 있을 거다라는 전망과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수사는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그것까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계엄 선포한 배경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배경에 이 황금폰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김광삼]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재의결이랄지 그다음에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그런 취지의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한 황금폰에서 국민들이 알면 정말로 경악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외부에 알려지면 정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과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단지 추측이고 카더라 뉴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분도 추후에 만약에 황금폰과 관련해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 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또 만약 황금폰 관련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수사기관이 이걸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김광삼]
일단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됐잖아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영장이 청구됐어요. 그러면 제일 지금 계엄에 있어서 우두머리 빼고는 최고 핵심 둘이 구속됐단 말이에요. 구속되고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영장이 제가 볼 때는 발부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 부분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신병에 관해서는 경찰보다는 검찰의 수사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경찰은 이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일부 참고인 조사 받고 단지 경찰 수뇌부에서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양 기관이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데 경찰은 조금 약간 조심스럽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일단은 계속적으로 신속하게 뭔가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영수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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