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1시 9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2층에서 경계 중이던 특전사 병력이 철수 중이다. [이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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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두고 “국회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 드린다”고 13일 밝혔다.
사무처는 이날 국회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참고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의 적법성 주장 ▲국회 병력 투입 주장 ▲안전사고 발생 방지 주장 ▲국회 예산 증액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사무처는 먼저 적법성 주장에 대해 “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포고령 제1호에서는 국회의 활동 등을 금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 국회경비대와 경찰 기동대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방해했고, 계엄군은 국회에 난입해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려고 했다”며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0시 30분께 국회 정문 인근에서 특수부대원들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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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는 국회에 병력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무처는 “경찰에 의해 국회 외곽문이 폐쇄돼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직원의 출입 자체가 차단됐을 뿐 아니라, 계엄군이 의사당 2층 유리창을 파손하고 난입해 본회의 개의 및 계엄 해제 요구 결의 등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배치된 경찰과 군인은 2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26개 부대 약 1500명, 군은 군사경찰단·1경비단 211명, 1공수특전여단 277명, 707 특수임무단 197명 등 총 685명, 국군방첩사령부 사복 체포조는 49명으로 집계됐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의 안전사고 발생 방지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저항하던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사무처는 역설했다.
지난 4일 0시 45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북쪽 운동장에 군용 블랙호크 헬기 3대가 순차적으로 착륙 중인 모습. [이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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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는 현재 비상계엄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 중이다. 보좌진과 당직자 등의 피해 상황을 추가로 접수받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이란 게 사무처의 전망이다.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본관 자동문과 창문, 담장 등 시설 부문 약 1100만원, 분말소화기와 소방호스, 회전식 출입문 등 설비 부문 약 800만원, 회의용 의자와 탁자 등 집기 부문 약 4700만원에 이른다.
사무처는 대통령의 국회 예산 증액 주장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5년도 국회 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 없이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안보다 7100만원 감액됐다”는 설명이다.
사무처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이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것으로서 헌법적·법률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힌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0시 53분께 국회 본관 3문 앞으로 증원되고 있는 계엄군 모습. [이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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