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서울청장은 심사 포기
이르면 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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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수갑을 차고 법원에 나타난 조 청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2시22분께 법원에 도착한 조 청장은 '국민께 할 말이 있는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를 요구한 15명 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지시한 거 맞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영장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것인가',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 '항명한 사실 있냐'는 질문에도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조 청장은 수갑을 찼으며 손목에는 파란 천이 둘러져 있었다. 김 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불출석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새벽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다음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주도·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옛 수괴) △모의참여·중요임무종사·실행 △부화수행(줏대 없이 따라서 한 행동)으로 나눠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령 발령 전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령 기획에 관여하고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엄 집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한다. 윤 대통령의 지시내용 중엔 국회와 MBC, 여론조사 꽃(김어준 대표) 등 10여 곳을 '계엄군 접수 대상 기관'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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