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선포 건의, 국무회의서 총리 거치지 않아…계엄 수사 잘 협력할 것"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오늘까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질의에 "한두 번 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통화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12일 담화 발표를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그것은 분명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副署)를 거치면 합법이라든지, 합법이 아니라든지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안질의 답변하는 한덕수 총리 |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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