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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이 4일 만에 1만명이 넘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3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원고 1만명이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만명은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소송 착수금·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승소금은 공익 단체에 기부된다. 소송은 차수별로 진행되는데, 원고 105명 모집을 목표로 진행한 1차 소송은 위자료 청구액 10만원으로 지난 10일 제기됐다.
이번 2차 소송은 1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준비모임은 당초 인원의 제한 없이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소송 참여 신청이 폭발적으로 급증해 원고의 수를 1만명, 청구액을 1만원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기획됐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쪽 대리인을 역임했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도 이번 소송에 공동제안자로 함께한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초유의 헌정유린 내란사태의 부당성을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을 휘한 국회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의미다”며 “대통령의 무책임한 비상계엄선포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를 구하는 형식”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본 소송은 2명의 변호사가 순수한 사명감의 발로에서 어떠한 세속적 이해관계도 개입되지 않은 무료소송이다”며 “늘어나는 소송비용을 고려해 참여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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