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법인 정보통신법포럼,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공동주최
방통위는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정보·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의 이용자들을 보다 면밀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세미나를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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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서는 디지털서비스 관련 최신동향과 해외 주요국의 대응사례를 검토하여 이용자보호를 위한 쟁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국내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규제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민간 역할을 강조한 자율규제, 사업자 책임성 담보를 위한 정부규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서비스 규제입법 사례로 EU의 '디지털서비스법',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등이 거론됐으나 해외와 국내 시장의 환경 차이를 고려해 선별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방통위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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