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경찰력을 동원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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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13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조 청장은 오히려 계엄군의 행위를 도와준 게 아니라 사실상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변호사는 "포고령 발령 전까지는 계엄사령관의 요구에도 상시 출입자나 국회의원·보좌관·사무처 직원·언론인까지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고 포고령 이후에도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것은 내버려두도록 지시했다"며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 청장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의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선 계엄군의 행위를 본질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게 판례의 뜻"이라며 "이 정도까지 하면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문에서) 변론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이 계엄 선포 이전에 안가를 방문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 변호사는 "대통령이 부르는데 가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며 "대통령이 설명하는데 듣지 않을 사람이 또 누가 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면담이 끝난 다음 서면을 주는데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했다.
노 변호사는 또 조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지에 대해 "윤 대통령이 5분 동안 계엄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계엄이란 말은 마지막에 했다고 한다"며 "그래서 조 청장이 '뭐지' 하는 순간에 윤 대통령이 일어서서 나갔고 진심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국회 통제와 관련한 항명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의 대화내용으로 입증될 것"이라며 "방첩사령부에서 요청한 체포조와 위치정보 확인은 (조 청장이) 담당 실무자인 치안감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지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지휘에 대한 항명은 (조 청장이) 전화를 받은 다음 어느 누구에게도 전달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것 자체가 곧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재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청장은 이날 취재진이 '대통령에게 항명했는지',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을 묻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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