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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포기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자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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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과 접촉 원치 않아…객관적으로 막은 행위 있어"

서면으로 의견 진술…이르면 이날 저녁 구속 여부 결정

뉴스1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2024.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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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남해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가운데 김 청장의 변호인은 "본인은 자숙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서울청장의 법률대리인 최종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본인은 어쨌든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자숙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언론인과 접촉을 원치 않고 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객관적으로 (국회 출입을) 막은 행위는 있다"면서도 "의뢰인 뜻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김 서울청장 대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최 변호사는 김 서울청장이 영장심사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가량 김 서울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1일 긴급체포됐다.

조 청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해 사실상 국회의원에 출입을 막지 않고 오히려 지시 불이행으로 계엄군의 행위를 방해했으니 내란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전망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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