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김봉식 혐의 입증에 중요 자료지만 검찰 "보안 문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문제로 잡음…검찰 패싱 '공조본' 출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2024.1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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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이기범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을 공유해달라'는 경찰 요청을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경찰은 이어 검찰에 김 전 장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을 요청했지만 보안 등 문제로 또 거절당했다. 여 전 사령관 진술 공유도 마찬가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수 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하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자리에는 김 전 장관도 배석하고 있었다.
또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위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진술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혐의 입증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검찰의 공유 거부로 구속영장 신청서에 상당 부분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지난 9일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특전사와 수방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 가로채기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경찰 특수단은 11일 검찰을 제외한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출범시켰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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