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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탄핵 심판 대비 착수…이 시각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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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대통령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여당에서도 찬성표 던지겠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 소식을 대통령실도 들었을 텐데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주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2선 후퇴 담화를 발표했죠.

때문에 여당 내 이탈 움직임이 누그러지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그런데 어제(12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180도 달라진 기습 담화를 발표하면서 기류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난주 투표 때와 달리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탄핵에 부정적이던 의원들도 하나둘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는 정황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리검토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탄핵 심판 전략을 대통령실에서, 또 대통령도 나름대로 짜고 있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대통령실도 일부 참모들만이 윤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정보가 제한적이라 매일 새로운 계엄 관련 소식들을 뉴스로 접하는 수준인 걸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싹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는 등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어서 전략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제(12일)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에서 내란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듯 계엄 선포 동기를 비롯해 세부적인 법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쟁점별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수사 중인 혐의와 탄핵 심판 청구 사유가 같아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중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헌법재판소법 51조는 임의조항이라서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 낼 거라는 관측이 압도적입니다.

<앵커>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망 좁혀가고 있다는 걸 대통령도 충분히 느끼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수사기관 조사에는 직접 응할 거로 보입니까?

<기자>

네, 어제 담화에서도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응할 것 같습니다.

수사 협조 여부는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을 때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걸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보고 탄핵 사유의 주요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례는 없지만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를 위력행사로 보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조사 역시 김건희 여사 전례로 비춰볼 때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장진행 : 이병주·최준식,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위원양)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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