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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속도 내는 경찰…"대통령 소환 · 체포 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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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수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으로 가장 먼저 대통령에 관한 강제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체포 영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먼저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특별수사단은 그제(11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아서면서 7시간 대치 끝에 국무회의 관련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1차 압수수색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언론 브리핑에 나서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7일로 아직 그 기한이 남은 만큼 이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나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도 검토한다는 건데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공식 언급을 한 건 처음입니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그제) : 저희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면조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보안 등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체포를 시도할 경우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난 뒤에야 검찰에 출석해 대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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