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요청 허가…16일 서울구치소 수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구속이 오는 16일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3일)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연기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오는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출석 장소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요청, 관련 규정,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구속이 오는 16일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3일)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연기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오는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출석 장소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요청, 관련 규정,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조국 #서울구치소 #구속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