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변호인 "계엄 발표 후 尹이 6차례 전화…의원 체포 지시"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지호에 주요 인사 15명 위치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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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은 유치장 안에서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듣고 말 없이 헛웃음만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취재진에게 전날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조 청장을 접견하고 윤 대통령 담화 내용을 알려주자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불러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을 적어 전달하고, 계엄 발표 이후 조 청장에게 6차례 전화를 걸어 '계엄법 위반'을 이유로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15명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도 받았다고 한다. 이 가운데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다고 노 변호사는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라"는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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