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동의하냐’ 질문엔 즉답 피해
조태열 “충격적이라 문서 놓고 나와”
野 “전두환 때보다 더 위법한 회의”
與 “내란동조자 선동, 혼란 부추겨”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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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주요 국무위원들을 불러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전 국무회의에서 “반대하고 걱정했다”며 일관된 입장을 밝히면서도 책임 소재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 “법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등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견해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담화가 아니라 막말, 궤변, 자기 변명으로 일관된 대국민 선포였다”며 “지난 12·3 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범죄다. 동의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그것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도 국무위원들은 ‘몰랐다’는 말로 일관했다. 조 의원이 “(국무위원 중) 아무도 부서를 안 했으면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 제82조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한 총리는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명료하게 되리라고(생각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헌법 제82조에 규정된 ‘부서’는 국무 관련 문서에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총리의 모호한 대답에 야당 의원석에서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조 의원은 1980년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 문서를 보여 주며 “전두환 때보다 더한 위법한 국무회의”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야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를 모를 만큼 무능력했거나 문제를 알았는데도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절차적 하자는 저한테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의 합법성 여부는 거의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보고가 없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뜻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계엄 당시 대통령 지시사항을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워낙 충격적이라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나고 기억을 못 한다”며 “(지시사항이 적힌 문서를) 들고 나오지도 않았고 놓고 나왔기 때문에 갖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기다리며 다른 국무위원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도 “조사 과정에서 해야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저는 협의 내용에 있어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응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도중 “야권에서 여당에 대해 내란 동조자 공범이라고 선동하는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실에 근거한 접근을 통해 혼란을 극복하고 민생에 주력하는 데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석에서는 “그러니까 내일 탄핵하라”, “비겁한 변명 하지 말고 탄핵이나 동참하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원이) 질문을 할 땐 좀 들어 달라. 나중에 반박하면 되지 않냐”고 자중할 것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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