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행정장관과 악수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 |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홍콩에서 '홍콩판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이 입법 완료된 것을 두고 "역사적"이라며 말했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업무 보고차 베이징을 찾은 존 리 홍콩 행정장관에게 "지난 1년간 홍콩특별행정구를 이끌며 책임을 갖고 진취적으로 사업수행에 힘써 기본법 23조의 입법을 역사적으로 완수했다"고 치하했다.
시 주석은 이어 리 장관이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주택, 의료 등 민생문제 해결방안을 추진했으며 대외 교류·협력을 강화해 홍콩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홍콩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양호한 상황을 더 공고히 했다"면서 "중앙정부는 리 장관과 홍콩정부의 업무에 대해 완전히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이점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중앙정부가 전면적이고 정확하며 확고하게 일국양제 정책을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과 홍콩 정부가 단결하고 사회 모든 부문을 이끌어 개혁을 추구하고 국가 전략과 적극적으로 발맞춰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추진력과 이점을 만들어가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리 장관은 홍콩이 세계 3위 금융 중심지로서 위치를 되찾았다면서 "이는 홍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나타내며 동시에 지방정부의 통치 방향이 옳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기본법 23조는 앞서 2020년 6월 중국이 직접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홍콩 당국이 자체 제정한 것이다.
지난 3월 만장일치로 홍콩 입법회(의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았다.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엔과 유럽연합(EU), 영국 등은 이 법이 홍콩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리창 총리가 함께 참석했으며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 스타이펑 당 통일전선부장. 천원칭 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샤바오룽 당 중앙 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 주임 등도 자리했다.
과거 홍콩 행정장관은 국가주석과 총리에게 따로 보고했으나 작년에는 처음으로 시 주석과 리 총리가 함께 보고를 들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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