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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14일 오후 4시에 이뤄집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가르는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드디어 탄핵 가결 매직 넘버인 8석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만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진종호, 한지아 의원 등 7명입니다. 여기에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한 중부권 중진 ㄱ 의원과 수도권 ㄴ 의원, 영남권 재선 ㄷ 의원과 중부권 재선 ㄹ 의원이 이틀 사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한겨레가 전했습니다.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만 11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배현진·유용원·김태호·박정훈·정성국 의원 등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의원들 역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당 안팎의 관측입니다. 1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비윤석열계’ 김태호 후보가 받은 표가 34표라는 점을 들어, 탄핵 찬성이 20~30석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탄핵소추가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경호 등이 제공되지만, 사실상 체포 등 내란죄 수사를 피하기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형사상 소추 면제 특권이 적용되는 뇌물 등의 범죄 혐의를 받았기에, 탄핵소추되고도 체포 등은 피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형사상 소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기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체포 등 수사를 피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박용현 논설위원)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안도 내란을 중심으로 작성됐기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간도 ‘박근혜 탄핵’(3개월) 때보다 단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자신을 변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비춰볼 때, 각종 증인을 신청하고 장광설을 펴면서 지연 작전을 쓸 공산이 큽니다만, 헌법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로 보장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굵직굵직한 위헌, 위법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마냥 늘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1~2달 안에 신속히 탄핵심판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탄핵·파면 뒤엔 60일 안에 곧바로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3월말~4월 중순에는 새 대통령을 뽑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맞게 될 대선은 ‘진달래 대선’일까요? ‘벚꽃 대선’일까요?
한겨레 ‘논썰’ 출연진(박용현·이재성·손원제 논설위원)이 14일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가결 가능성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터져나온 김어준씨의 ‘한동훈 사살 계획’ 폭로 등 ‘윤석열 내란 쿠데타’의 충격적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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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출연 박용현·이재성·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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