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오른쪽)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시 산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오후 9시 18분쯤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에게는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이 사령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당시 군 장병을 지휘한 핵심 ‘3인방’으로 꼽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을 국회 등에 투입했다. 수방사 특수부대인 특임대와 헌병 부대인 군사경찰단을 투입해 상황 장악을 시도한 것이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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