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폰 3대·USB 1개 확보
지난 11월 14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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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54·구속)씨의 ‘공천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가 4년간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했다. ‘황금폰’은 명씨가 지난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 기간을 포함해 2019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다. 이 휴대전화에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 통화 녹음 파일이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이 나온다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2일 밤 명씨 측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에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간 통화를 비롯해 여러 여권 정치인들과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그래픽=김현국 |
명씨의 변호인은 13일 ‘황금폰’ 제출 경위에 대해 “지난달 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통화하면서 ‘저 내일 구속된다. 구속되면 12월 12일 변호인 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박 의원이 ‘알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 당일 오전에 (박 의원이) 약속을 어겼다”면서 “이날 오후 ‘약속을 어기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겠느냐’며 검찰에 (황금폰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명씨 측은 지난 2일 “만일 명씨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이나 재판부,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명태균이 황금폰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구속되면 면회 오세요’라는 말만 했다”며 “약속 당일인 12월 12일 실제 접견 신청을 했고 열차표까지 예매했는데, 교도소 측에서 ‘검찰 조사 출정이 예정돼 있어 접견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12월 17일로 접견 날짜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황금폰’은 명씨가 구속되기 전부터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주목받았다. 지난 10월 민주당이 공개한 대통령 취임식 전날(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음 파일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하자 “김영선이를 (공천)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했다.
명씨는 “휴대전화를 폐기했다” “아버지 묘소에 묻었다” “처남을 통해 숨겼다” 등 수시로 말을 바꾸며 황금폰으로 관심을 끌었다. ‘황금폰’을 미끼로 대통령실과 검찰을 상대로 구명 로비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휴대전화를 내놓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명씨 측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성공했으면 명태균씨는 자신이 제일 먼저 총살당했을 것이라며 불안해했다”며 “명씨는 구속되기 전 본인이 구속되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탄핵되거나 하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내일(14일)이 딱 한 달 되는 날”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 은닉 교사 혐의로 우선 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 등에게서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2억원 가까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처남 이모씨에게 숨기라고 시킨 혐의(증거 은닉 교사)도 포함됐다.
검찰이 ‘황금폰’을 확보하면서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포렌식으로 나온 내용에 따라 향후 여론조사 조작과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한 선거 개입 정황, 금전 거래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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