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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여인형 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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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어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 앵커 ▶

검찰 수사 상황을 김지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시하는 등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12·3 내란에 병력들을 직접 투입하고 지휘한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어제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에, 여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최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한 정황과 함께,

이들을 포함한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 전 사령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오늘 오후 3시반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심사는 여 전 사령관 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이 방첩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계엄 당일 방첩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가 영등포경찰서에 해당 요청을 전달했고, 영등포서는 강력팀 형사 10명을 차출해 국회 앞에 출동 대기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첩사 인원 2명에 형사 1명씩 붙여 총 10개조, 30명을 동원해 체포조를 가동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다만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해 작전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관에 이어 영등포서장과 형사과장, 당시 체포조로 현장에 나갔던 강력팀 형사 4명 등을 잇달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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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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