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4 (토)

“전공의 복귀 안하면 처단하라” 포고령 후에…계엄사, 복지부에 7차례 전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공의 처단’ 등의 조항이 담긴 포고령이 발표됐던 밤 계엄사령부가 보건복지부에 여러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계엄사령부로 추정되는 전화가 복지부에 일곱번 걸려 왔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발표한 후 복지부에 전화를 걸었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매일경제

12월 3일 공포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내용 중 일부.


의원실 관계자는 “계엄사로 추정되는 곳에서 왜 복지부에 전화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해당 번호로부터 지난 4일 오전 1시 6분부터 오전 3시 24분 사이 총 7차례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