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이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저녁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을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12일 수도방위사령부와 이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 군사경찰단 등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체포 시한 48시간이 끝나기 전 이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전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